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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편적 이야기/정보

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의 정의 및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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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국가연구개발사업은 연구개발비를 크게 직접비와 간접비로 구분하고 있습니다. 각 비용에 대한 정의는 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 제13조(연구개발비의 지급 및 사용 등)에 명시되어 있으며, 사용용도는 대통령령(국가연구개발혁신법 시행령 별표 2의 연구개발비 사용용도)에서 구체적으로 정하고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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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의 정의 및 구성

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비를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각 비용에 대한 정의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3조(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)에 명시되어 있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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