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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3조(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)에서 연구개발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직접비에 대해서는 다른 게시물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, 이번에는 간접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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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3조(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)에서 연구개발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직접비에 대해서는 다른 게시물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, 이번에는 간접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